[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상 퇴비화 방식의 폐기 처리가 가능한데,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처럼 소각 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농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계분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 시가 약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했고, 최소 88,000㎡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중국산 건대추·땅콩·녹두) 시가 9억 원 상당을 퇴비화해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압수된 물품은 지난 설 명절 국경검역 강화 기간 중 불법으로 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아 '식물방역법'상 퇴비화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중부지역본부는 환경오염 방지,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들을 고려, 압수한 물품을 소각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 달간 퇴비화 처리를 위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재활용 가능 퇴비원료 사전 확인’ 등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절차를 마쳤다. 현재 강화군 소재 폐기물재활용(퇴비화) 업체에서 6개월간 발효 공정을 진행 중이며, 9월부터 퇴비로 생산되어 농가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분(鷄糞) 등 여러 원료와 혼합 후 6개월 간의 발효 공정을 거쳐 약 33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소 88,000㎡ 이상의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생산된 퇴비는 토양 비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