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법정기구로, 담배 유해성분의 지정, 시험법 마련, 정보공개 절차 등을 과학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식약처 차장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 4명과 민간전문가 9명(소비자단체 포함)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담배 유해성분 44종·20종 지정…시험법 WHO·ISO 기준 마련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담배 제품별로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프로필렌글리콜·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주요 담배 유해성분으로는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OTT 드라마 10편 중 9편 이상에서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의 OTT 이용률이 97%를 넘는 상황에서 흡연장면 노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대의 OTT 이용률은 97.7%, 20대는 97.5%로 나타나 OTT가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필수적인 미디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전 연령대에서 OTT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30대 95.7%, 40대 90.7%, 50대 85.9%를 기록했다. 특히 70세 이상도 27.1%가 OTT를 이용하는 등 전 국민적 매체로 성장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결과, 2024년 주요 OTT 드라마 18편 중 17편(94.4%)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했다. 이는 2020년 80.0%, 2021년 66.7%, 2022년 85.7%, 2023년 80.0%를 거쳐 2024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영화의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청소년도 성인 인증 절차 없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이 최근 5년 새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게시물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규제 공백 속에 청소년 흡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링 건수는 총 83,103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 15,417건, 2021년 16,142건, 2022년 16,575건, 2023년 16,950건, 2024년 18,019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담배 구성품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관련법 미비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담배 정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채로 관련 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처간 영역이 다른 관련법 미비로 시중에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가 유통 중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비로 인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부는 이들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분석을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의 정의를 넓히고 유해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기재위,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다. 현행 법령 상 담배의 제조·판매·유통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금연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첨단분석팀’을 통해 담배 유해성분 분석업무를 수행 중이다. ◇ 화학물질로 분류된 전자담배...유해화학물질 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 프탈레이트류 등 13개 성분을 추가해 니코틴 등 20개 성분의 분석법을 담은 ‘액상 전자담배 성분 분석법’을 개정‧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 책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액상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6년에 휘발성유기화합물류 및 카르보닐류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성분은 ▲아세톤 등 카르보닐류 3개 성분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등 액상용매제 2개 성분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등 프탈레이트류 3개 성분 ▲N-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4개 성분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책자를 통해 액상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분 분석‧연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제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석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