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발전혁신인像'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도지사·국회의원 6인을 선정하고 그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업발전혁신인像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총 6명의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희망농업, 행복농촌’구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와 같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축산 관련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를 명시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시설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지구 내 축산 관련 업계 전반에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