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육제한 명령에 따라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사진)은 지난 5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축장 및 부화장 소유자와 같이 직접 가축을 사육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축산 관련 시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축장 소유자’와 ‘부화장 소유자’를 명시해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은 시설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발생 시 방역지구 내 축산 관련 업계 전반에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