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하였다. 불법 유통 사례로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가 아닌 해외 구매대행(직구) 방식으로 들여와 광고·판매하려는 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무단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사례도 문제다. 일부 통증 완화 의료기기가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워 홍보되고 있으나 이는 허용 범위를 넘어선 표현으로 소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 계절적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316건의 부당광고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총 175건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광고(71건) ▲‘붓기 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허위 기능성 표시(60건) ▲소비자 체험기 활용(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20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 액상차 제품에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항염증에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