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한우 공판장의 허술한 ‘하자육 변상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축산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공판장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하자육 변상 요구가 들어오면 유전자 검사나 객관적 검증 절차 없이 출하 농가가 변상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9월, A축산농가는 농협 C공판장을 통해 한우 563kg을 B중도매인에게 판매했으나, 이틀 뒤 중도매인은 ‘수종이 있다’며 94kg(약 200만 원 상당)의 변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A농가가 하자를 직접 확인하려 했을 때, 해당 고기 대부분은 이미 판매된 뒤였고 2kg만 남아 있었다. 결국 하자육이 실제 자신이 판매한 고기인지 유전자 확인도 못 한 채 변상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한 변상이 가능한 이유는 농협 공판장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현재 공판장은 하자육 확인 시 단순히 이력번호 스티커만으로 출하 농가의 물량 여부를 판단한다. 하자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 절차도, 분쟁을 조정할 기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중도매인이 출하 농가와 무관한 고기에 스티커만 붙여 변상을 요구하더라도, 농가는 이를 막을 방법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식문화 속에 함께해온 대표 식재료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사육되는 고유 품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 축산물 시장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육은 물론,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배양육과 대체식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료의 출처와 생산·유통 과정이 불분명한 식품과 달리, 기원이 명확하고 유통 전 과정이 투명한 축산물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16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포장지에 기재된 개체번호만으로도 사육 농가, 도축장, 유통업체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단순한 라벨을 넘어 소비자가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유통 시스템의 차이는 고기의 신선도뿐 아니라 실제 영양 성분의 보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은 공기 노출과 장기 보관에 취약한데, 도축 후 짧은 시간 내 냉장 상태로 전달되는 한우는 영양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 또한 한우는 단백질과 지방 외에도 근육 기능과 에너지 대사에 기여하는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