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했다. 성장 단계별 영양소를 충족한 제품은 ‘완전사료’로 표시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문구는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고급화·다변화되는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적합한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으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기타사료는 영양조절용, 식이조절용, 간식(육포) 등으로 세분화 표기할 수 있어 반려인들이 제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업체 13곳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특정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하는 방식과는 달리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 등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삼정농산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 현장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 유통판매전문업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