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2차 세트법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중앙장애인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내이행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2차 세트법’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2차 세트법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총 14개 법률의 제·개정안으로 이뤄졌으며,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법사위, 산자위, 정무위, 행안위, 과방위, 교육위, 국방위,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문체위, 환노위) 소관 67개 법률을 정비하는 총 12개의 제정안과(「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개의 개정안으로(「실종아동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성돼 있다. 이 세트법은 장애인을 시혜적·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 당사자의 권리와 자율성 중심의 법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 소관 12개 상임위의 12개 제정안인 「장애인 차별법령 정비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통해 ‘심신장애’를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했던 차별적 용어·조항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