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급성·만성 노출 시 구토·설사·피부염·신경계 이상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조분으로, 서울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1.0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1 mg/kg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150g 용량으로 총 375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유형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밀크씨슬·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을 통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로호 리테일(강원도 속초시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태국에서 제조된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으로, 로호 리테일이 2025년 4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내에 반입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총 1,673개 제품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솔티마을’이 제조한 과채주스 ‘배 사랑’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12일로 표시된 ‘배 사랑’이며, 납이 0.1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의 2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