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농식품의 유통, 품질, 안전 관리에 대한 기관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이하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홍보관은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기획됐으며, 농식품 전시, 음악 연주 공연, 시음,시식, 농산물로 표현되는 캐리커처 등 볼거리, 먹거리, 체험 활동으로 감각적인 즐거움과 농업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농관원은 기대하고 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원산지 관리 등으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이 생산·소비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및 국가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이번 홍보관 운영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추석에 유통량이 많은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73개소, 410건 품목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7,364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17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826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소비자가 제수용품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찾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고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도 실시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배추, 고춧가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