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의료제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9건의 불법·부당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됐으며, 다이어트, 붓기 제거, 모기기피 등 계절적 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내 광고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화장품·의약외품 거짓·과장 광고 316건과 의약품 등 불법유통 광고 403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 등을 요청했다. 적발된 316건의 부당광고 가운데 식품 관련 위반은 총 175건으로,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광고(71건) ▲‘붓기 제거’, ‘먹는 자외선차단제’ 등 허위 기능성 표시(60건) ▲소비자 체험기 활용(24건) ▲'항염증' 등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암시한 광고(20건) 등이었다. 예를 들어 일반 액상차 제품에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에 ‘붓기 제거’, ‘항염증에 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36건의 법령 위반 게시물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부당광고를 게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부당한 건강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7건(41.1%),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하는 광고 74건(31.4%), ▲신체 기능·작용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표현 사용 33건(14.0%), ▲소비자 체험기 또는 후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광고 23건(9.7%), ▲의약품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광고 8건(3.4%), ▲자율심의 미이행 광고 1건(0.4%)이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 기능성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광고, ▲일반음료에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