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이 '아동수당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번 처리는 보건복지위에서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오직 이재명 대통령이 꽂힌 기묘한 지역화폐 전면화와 심기 보전을 위해 밀어붙인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아동들에게만 적게 주고 지역화폐를 아동수당에 무리하게 엮는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보건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과 법 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수차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 위원들은 수도권 아동 역차별과 개인의 선택권 제한, 보편복지인 아동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훼손 문제 등 정부여당의 졸속입법을 지적했고, 전국 아동들에게 공히 더 주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며 “격론 끝에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지역화폐 방식 도입에 따른 추가 지급은 철회하고, 지역 차등 적용을 올해 한시로 시행하는 부칙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에 그쳐야 할 법사위 단계에서 이 합의를 일거에 뒤집고 아동수당 제도를 누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