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부터 70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로 전체 평균(5.8%)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모성권 보장’이 무색하게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 또한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출산·육아에 관한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다.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0.16%)에 그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해수부의 관련 지원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시 출산·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농어업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산·육아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급여 도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가입 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농식품부·해수부의 책임을 분명히하고, 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