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을 섭취한 뒤 구토·복통 등 이상 사례를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관련 민원과 피해신고가 110건에 달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아이스크림류의 관리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는 105건으로 2021년 이후 최근 5년 내 최고치였다. 작년 한 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으로, 2021년 59건에 비해서는 78% 급증한 수준이다. 아이스크림류 섭취 후 구토·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신고도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피해신고는 작년 2건 발생하더니 올해 1~8월에는 5건으로 증가했다. 5년간 피해신고 내용은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이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건수와 피해신고 건수를 합하면 110건에 달했다. 아이스크림류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냉동 온도 편차나 부분 해동, 재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