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대동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 담터가 판매한 ‘꿀대추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9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포천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4일부터 해썹 인증업체와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위해요소 분석 서비스 ‘올라(OLHA, On-Line Hazard Analysis)’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위해요소 분석은 해썹 7원칙 12절차 중 제1원칙에 해당하는 핵심 단계로,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평가하는 필수 절차다. 이는 식품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현장에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분석 지원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 왔다. 이에 해썹인증원은 2021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식품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이번에 오픈하는 ‘올라(OLHA)’ 시스템은 업체별 특성에 맞춘 위해요소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다. ‘올라(OLHA)’ 시스템은 ▲220종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862종 식품에 대한 법적 기준·규격 정보 조회 ▲업체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식품이 제조한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를 비롯해 총 3개 소스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서해식품의 ‘WD 매운 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제이제이푸드빌의 ‘제이제이푸드빌 돈까스소스’(토마토 미표시), ▲한품의 ‘정통 마블데리야끼소스’(대두 미표시) 등이다. 세 제품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다양한 소비기한으로 유통됐으며, 총 생산량은 약 28톤에 이른다. 식약처는 부천시·양산시·오산시 등 지자체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문제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업체에 반품할 것을 지시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두·토마토 등 21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무관하게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란은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유유헬스케어(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리버티엑스’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급성·만성 노출 시 구토·설사·피부염·신경계 이상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8월 25일로 표시된 제조분으로, 서울지방식약청 검사 결과 비소가 기준치(1.0 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3.1 mg/kg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150g 용량으로 총 375kg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유형은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밀크씨슬·비타민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는 서울지방식약청을 통해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요청했으며,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공단떡볶이’(제조업체: 공단떡볶이, 인천 남동구 소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제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M=1,0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시료 5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천 남동구청이 해당 제품의 회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950g 포장으로 총 47만5,000g(500개) 규모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