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해충 발생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충! 음식점 출입금지! 이렇게 예방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신고 통계에 따르면 조리음식에서 발생한 접객업 이물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벌레(해충) 관련 신고의 비중이 매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객업 이물 신고 건수는 2022년 2,928건, 2023년 2,394건, 2024년 2,64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증감은 있었지만 매년 2천 건 이상 꾸준히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벌레 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668건(22.8%)에서 2023년 593건(24.8%)으로 소폭 늘었다가, 2024년에는 496건(18.8%)으로 다소 감소했다. 해충은 식품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카드뉴스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지켜야 하는 해충 예방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기 쉽게 담았다. 외부로부터 해충이 들어오는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이음푸드시스템 가동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조한 '무말랭이무침(살균) (식품유형:절임식품)'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1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