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영유아와 어린이 식품을 일반식품과 분리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성장기 아동이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8년 7월 1일부터는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은 물론 위탁급식영업도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필수로 요구됐던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는 삭제돼 영업자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신청서 접수, 평가, 지정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원이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영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포함됐다. 영업허가·신고·등록 사항이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첨부 의무를 없애고,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푸드투데이(대표 황창연)는 창간 이후 23년간 대한민국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중심으로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푸드투데이는 올해 역시 국정감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국민건강 증진, 바람직한 식품 소비·식생활 정착 등 핵심 민생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적 대안을 제시한 15명의 의원을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치 이슈가 워낙 크게 부각돼 실질적인 정책 질의가 묻힐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은 ▲식품안전 사각지대, ▲식품사막화,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 기후위기 대응, ▲의료·보건 안전망, ▲고령화 식생활 정책, ▲농수산물 유통 투명성, ▲건강기능식품·AI허위광고 규제 등 국민 삶과 직접 맞닿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정책 국감’의 방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올해 선정된 15명의 의원은 ▲국정감사 충실도, ▲정책 대안 제시, ▲제시한 비전의 현실성, ▲각 당 지도부의 평가,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 기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이 일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위생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백화점 식음료 매장이 입점 전 위생검사를 거치듯, 배달앱 입점도 동일한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이 공동으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배달앱 입점도 백화점처럼 위생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요즘 국민들은 직접 요리하기보다 배달앱을 켜는 일이 일상”이라며 “2025년 3월 기준 배달앱 월 이용자가 2700만 명에 달하지만, 식약처의 위생관리 체계는 1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홀 없이 운영되는 배달전문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 점검 결과 위반률이 20%를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달전문 음식점이 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설 미분리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2건으로 약 1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인 2024년이 처음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려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식약처는 산자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시범사업으로 참여해 2025년 4월 사업을 마쳤으며,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및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