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위생등급제를 집단급식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2028년 7월 1일부터는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은 물론 위탁급식영업도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신청할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필수로 요구됐던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는 삭제돼 영업자의 서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신청서 접수, 평가, 지정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이 맡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원이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일원화해 행정 효율성도 높였다.
영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다수 포함됐다. 영업허가·신고·등록 사항이나 품목제조보고 변경 시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첨부 의무를 없애고,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역축제 등에서 이뤄지는 한시적 영업 신고 수수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달라 혼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의 경우 신고 수수료를 9,300원으로 일괄 적용한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식품·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수수료도 현실화된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심사 난이도가 높아진 점을 반영해, 식품원료 및 식품첨가물 한시적 인정 심사 수수료를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전문 인력 확보와 심사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급식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