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시코가 제조하고 판매한 ‘파워헬스다이어트C’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2028년 3월 9일로 표시된 750g 용량의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시료 5개 모두 100 CFU/g 이하)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 수치는 최소 110에서 최대 240 CFU/g으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총 생산량은 135kg(180개) 규모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햄·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1,224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이수(4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2곳) ▲표시기준 위반(2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점검과 함께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총 1,077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그 결과 3건이 부적합 판정돼 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즉석조리식품 ‘공단떡볶이’(제조업체: 공단떡볶이, 인천 남동구 소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제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최대허용한계치 M=1,000)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시료 5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인천 남동구청이 해당 제품의 회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950g 포장으로 총 47만5,000g(500개) 규모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10월 1일’ 제조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00g, 총 72.5kg(725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n=5, c=0, m=0/25g)으로 판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경기도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건강진단 미실시(24곳)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한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6월 12일 제조된 제품(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으로, 총 145kg(570g 단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한살림사업연합’이 담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5개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 반응(n=5, c=0, m=0/10g 기준)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안성시청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안성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일 식품제조업체 ‘마더구스’(경기 안양)가 제조하고 유통전문업체 ‘푸드머스’(경기 용인)가 판매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Salmonella Enteritidis)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충북 지역 내 2개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비롯됐다.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지자체(청주시 상당구, 진천군),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위 2개 제품과 식중독 의심 환자의 검체에서 동일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 12일까지인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총 240kg, 약 4,800개)와 ▲2025년 9월 21일까지로 표시된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총 507kg, 약 23,040개)로, 두 제품 모두 빵류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안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 명령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