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과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해 포장육과 달걀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농협·조합의 차량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농협 및 지역 조합이 냉장·냉동차량을 활용한 축산물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이나 달걀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식육판매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농협법상 중앙회 또는 조합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농협·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에서 냉장·냉동차량을 통해 포장육과 달걀을 진열·판매할 때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차량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춰야 하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농촌 지역 등 유통망이 취약한 지역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통신판매 위탁 판매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즉석판매가공업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을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5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 세계로룸-Ⅲ관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Festival 행사가 개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일정 위생시설이 갖춰진 정육점(식육판매점)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하면 햄·소시지·양념육·돈가스 등의 식육가공품을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시장에서 제품의 다양성 확대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전문가강연에서는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과 전망'과 연성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임희숙 교수의 '식육가공품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으며 한국바이에른식육학교 유병관 대표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성공사례도 발표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와 소비자, 창업 준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 또한 정책포럼에서는 상지대 정구용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발전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5인(수미마이스터델리 최미선 대표, 고기팜미트델리 고영상 대표,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 훔메마이스터슐레 임성천 교장,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