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칸나비디올(CBD)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CBD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유통·소지 등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이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정신 활성 효과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자격 없는 일반인이 복어를 조리해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복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최근 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생물 복어를 직접 손질해 섭취한 후 함께 식사한 3명이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복어독은 구토와 신경 마비,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독소”라며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복어의 알, 간, 피부,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강한 신경독이 함유돼 있다. 이 독소는 무색·무취·무미로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일반 조리 과정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환자 수는 47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에 불과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복어는 반드시 전문 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손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