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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자격 없으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복어독 식중독 발생, 식약처 경고

조리 자격 없는 일반인 조리로 식중독 발생…20년간 47명 중독, 치사 가능성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자격 없는 일반인이 복어를 조리해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복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최근 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생물 복어를 직접 손질해 섭취한 후 함께 식사한 3명이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식약처는 “복어독은 구토와 신경 마비,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독소”라며 “자격 없이 복어를 조리하는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복어의 알, 간, 피부,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강한 신경독이 함유돼 있다. 이 독소는 무색·무취·무미로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며, 일반 조리 과정에서는 파괴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 환자 수는 47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에 불과하지만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복어는 반드시 전문 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 손질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자격자가 손질을 마친 복어를 구매해 단순 조리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도 섭취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전문 자격 보유자가 조리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어독 중독 시 증상은 섭취 후 30분~6시간 이내에 나타나며, 1단계로 입술·손끝 저림, 두통, 복통, 2단계로 지각 마비와 혈압 저하, 3단계에서 호흡 곤란, 4단계에는 전신 마비 및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독소에 대한 해독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중독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병원을 찾아 기도 확보, 인공호흡기 등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유일한 대응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복어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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