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편의점과 무인카페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 점검에서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를 포함한 30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무인카페에서 판매한 커피류 3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4,648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 이용이 많은 편의점과 무인매장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편의점 3,502곳 가운데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곳은 ▲CU 의령희가로점 ▲CU 중동점 ▲CU 창원팔용힐스테이트점 ▲GS25 동창원점 ▲GS25 증평위더스점 ▲GS25 수성미소점 ▲GS25 수성태왕점 ▲GS25 밀양부북점 ▲이마트24 의령서동주공점 ▲세븐일레븐 마산대내점 등이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는 ▲G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과 반복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했다. 강남·서초 지역 피부·성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집중 점검 결과, 의료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한 반복 투약과 이른바 ‘의료쇼핑’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8일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과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 프로포폴 투약 병·의원 27개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한 1차 점검의 후속 조치다. 당시 식약처는 의료기관 30곳을 점검해 17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2차 점검은 강남·서초 일대 피부·성형 시술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 재고량 상위 기관과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1곳이 수사의뢰됐다. 또 취급내역 미보고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1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의뢰와 행정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잇따라 검출되며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 등 생식용 식육 생산업체 전체와 곱창 등 식육 부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는 953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6곳)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운영(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1곳) ▲무표시 제품 보관·판매(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유통 판매되는 육회 제품을 포함한 포장육, 식육 등 940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생식용 식육 등 26건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관청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 생식용 식육제품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제조·판매업체에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일부 마라탕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된 가운데, 적발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잇따라 공식 사과와 함께 전면적인 위생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검사에 착수하며 외식·배달 시장 위생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3일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한 위생 실태 조사에서 일부 매장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47배까지 초과 검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는 가열 공정을 거치지 않는 식품 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마라탕은 조리 과정에서 가열이 이뤄지지만, 땅콩소스는 매장에서 혼합 후 별도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오염 시 소비자에게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스테리아균은 냉장 환경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특성을 지녀 배달·포장 소비가 확대된 환경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프랜차이즈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샹츠마라’를 운영하는 엑스씨글로벌홀딩스 박시병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함께,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관심 품목에는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가 포함된다.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는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발용제, 여드름 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 제제, 치매·기억력·건망증 관련 제제 등 민원이 빈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전국의 식품 판매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6일부터 24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영업장 내 상시 관리 인력 부재로 인한 무인점포의 위생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과 학원, 아파트, 상가 주변 등 전국의 무인점포 전체이다. 식약처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매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점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처분 점포 명단과 위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점포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인점포 운영 특성상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영업자의 정기 점검과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도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과 보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식업소 제빙기 위생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회와 같이 생식으로 먹는 식육과 곱창과 같은 식육 부산물의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육 생산·취급·판매업체 740여 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식중독 증가와 사회활동 등으로 소비도 증가할 것을 고려해 생식용 식육과 식육 부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위생점검은 ’25년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및 생식용 제품 생산업체 전수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을 주로 살핀다. 또한 업체 점검과 함께 온라인 판매 육회 제품을 포함한 870여 건을 수거해 ▲동물용의약품, 농약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 8종(생식용), ▲납, 카드뮴 등 중금속(식육 부산물)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식육의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도축장) 부터 제조·유통·소비 단계별 안전관리를 위해 ‘생식용 식육 제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축산물위생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동원F&B 수원공장과 임실치즈농협, 명가유업 등 축산물가공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관리 부실로 식약처 점검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업체 107곳을 대상으로 해 8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정 검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명가유업, 에스알인터내셔널의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곳) ▲임실치즈농협 제2유가공공장의 검사 관련 기록서 보관 의무(2년) 미준수(1곳) ▲동원F&B 수원공장의 위·변조 방지 기록관리시스템 미운영(1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준수 여부 ▲검사실 및 장비·기구·시약 등 보유·관리 ▲부적합 제품 적정 처리 여부 ▲검사방법 적정 및 검사성적서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과 함께 자가품질검사 직접 실시 업체에서 생산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