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호)은 경인지역 내 식품업체, 대학교, 정부기관 간 식품 안전 시험·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인지역 산·학·관 시험·검사 협의회’를 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인천 미추홀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생물 시험법 현황 및 자주 묻는 질의․답변 사례 ▲법령 제·개정 사항 및 최신 위해정보 ▲식품공전(식약처 고시) 시험법 개정 의견 ▲민·관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천지원) 및 관내 식품업체가 참석한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내 식품업체,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험․검사 업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➋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해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국장, 해바라기유 등 107개 식품유형, 291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총 179개 식품유형, 1,45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품목 중 대표적인 예는 ▲청국장(4품목)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7~180일이었으나 소비기한은 12~277일로 확대됐고, ▲해바라기유(3품목)는 유통기한 24개월에서 소비기한 32개월로 제시됐다. 이는 식약처가 자체 설정실험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참고값으로, 영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 제품에 맞는 소비기한을 자율 설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실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식약처 제공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의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와 ‘참고값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자사 제품과 가장 유사한 조건의 소비기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독성자료 제출요건 완화, ▲이미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받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변경 범위 확대 등이다. 그동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신청 시 직접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수행한 독성시험자료 5종을 일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시험자료를 준비하는 비용과 기간이 상당해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JECFA 등 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시험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5가지 독성시험자료를 일괄 제출하지 않고 반복투여독성시험과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먼저 제출해 대상 식품첨가물의 전반적인 독성을 우선 평가한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식·발생독성시험, 면역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