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무안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랑푸드(대표 이관형)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표시 기준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 보다 큰 사이즈이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와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비롯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 비의도적 혼입 허용 비율 및 입증서류 기준 등 세부 쟁점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생산·수입 실적 상위 업체인 대상, CJ제일제당, 사조대림, 오뚜기와 함께 한국장류협동조합, 한국대두가공협회, 한국전분당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명령의 기준점이 되는 시점이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지난 23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문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시정명령 또는 판매 금지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표현이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불분명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정처분은 통상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와 청문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문서로 이뤄지는데, 사실상 처분을 내린 날을 확정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인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GMO 관련 대정부 질의 답변을 둘러싸고 시민·농민·소비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4대 연대기구는 17일 성명을 내고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과 대통령을 동시에 기만했다”며 관련 부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생중계된 대통령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GMO 수입 통계와 표시제 시행 절차에 대한 핵심 사실이 왜곡·축소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식품부와 식약처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기본적인 통계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달됐다는 점에서 행정 신뢰 훼손을 우려했다. “GMO 콩 100만 톤?”…농식품부 통계 오류 도마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GMO 현안 질의에 대한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의 답변이다. 변 정책관은 “GMO 콩은 채유용으로 100만 톤이 수입된다”고 밝혔지만, 단체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GMO반대전국행동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품용 GMO 콩 수입량은 약 90만 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채유용만 따로 분류하면 수치는 더 줄어든다. 단체는 “기본적인 수입 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치킨 중량표시제’가 15일 본격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와 가맹점 현장에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중량 꼼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중량표시 의무를 우선 적용했지만 적용 범위와 표시 방식, 단속 시점 등을 두고 현장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계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쟁점을 Q&A로 정리했다. Q1. 치킨 중량표시제, 왜 도입됐나? 식약처는 그간 소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에 대해서만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치킨에서 중량 감소(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불거지며, 소비자들이 치킨의 가격 대비 양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치킨도 ‘식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중량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Q2. 모든 치킨집이 대상인가? 아니다. 모든 치킨 전문점이 아니라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만 대상이다. 대상 브랜드는 ▲BBQ, ▲BHC,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제도 시행 첫날 배달앱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중량 표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긴 하나 제도 시행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푸드투데이가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의 중량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교촌치킨만 중량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BHC와 BBQ치킨, 굽네치킨은 중량 표기 없이 영양성분 정보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용량꼼수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교촌치킨은 조리 전 중량 표시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처갓집양념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은 중량과 영양성분 표시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량 표시가 확인된 교촌치킨 역시 표시 위치가 메뉴 정보 세부 정보란에 위치해 있어 소비자가 주문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이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중량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