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아토마토, 정체는? 토망고·단토마토로 불리는 스테비아토마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농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방울토마토에 감미료 성분을 흡수·주입하는 공정을 거친 과·채가공품, 즉 가공식품입니다. 소비자는 이름만 보고 원료와 제조 방식을 알기 어렵습니다. 소비는 이미 대중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스테비아토마토 구입 경험은 70.1%.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구매 경험률이 89.9%로 미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21.3%p 높았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소비가 더 활발한 셈입니다. 만족도는 ‘맛’, 불안은 ‘안전성’ 스테비아토마토 구매 만족도는 맛 71.5%, 식감 65.0%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은 35.9%, 가격은 25.0%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스테비아 용액을 주입한 가공식품이라는 점과 과다 섭취 시 배탈·설사 가능성 등을 안전성 만족도가 낮은 배경으로 언급했습니다. 현장에선 농산물처럼 진열 일부 대형마트 과일 매대에서는 스테비아토마토가 일반 방울토마토와 비슷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팩에 담긴 제품 중에는 완전 밀봉 상태가 아닌 경우도 있었고, 일부 케이스 안에서는 초파리 등 날벌레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련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주문 단계에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음식 수령 시 포장재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다시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단체와 축산업계는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소비자 알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에서 1차 정상화 과제 30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련 중복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개선 방향은 배달앱 등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 시점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조리음식 판매·제공 단계에서 포장재나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영업자의 과도한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 영수증 감열지 사용 증가나 스티커·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통신판매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과 여름철 보양식 수요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산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비대면 식품 소비 시대의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사례는 총 68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169건, 2월 168건, 3월 154건, 4월 113건, 5월 79건으로 집계됐다. 설 명절과 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위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류(백김치 포함)가 2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추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배추는 중국산이지만 고춧가루만 중국산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사례였다. 업계에서는 외식업 경기 침체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유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제조일자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초등학생들이 냉동고 문을 연신 여닫으며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었다. 초등학생 김모(11) 군은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기준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군의 손에는 인기 제품이 들려 있었지만 포장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렴한 가격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높은 접근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 중인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그러나 현장을 들여다보니 ‘제조일자 표시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은 제품도 흔해"…관리 공백 현실화 이날 기자가 찾은 서울 시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2곳에서는 제조된 지 1년이 넘은 제품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4년 8월 30일. 취재 시점(2026년 4월) 기준으로 약 1년 8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반면 같은 날 방문한 대형마트에서는 대부분 올해 생산 제품이 진열돼 있었다. 유통 채널에 따라 제품 회전율과 관리 수준이 뚜렷하게 갈린 셈이다. 문제는 아이스크림의 경우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어 폐기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더운 여름철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그러나 포장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아온 이 제도가 최근 국회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소비자 피해 증가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이번에는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냉동이면 안전?"...흔들리는 '불패 공식'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 대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살균을 거치고 영하 18℃ 이하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빙과업계는 오랜 기간 "냉동 상태에서는 미생물 증식이 어렵고 품질 변화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2021년 식약처는 "보관 기준만 준수한다면 별도 유통기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냉동 안전성' 전제가 실제 유통 현실과 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가 농수산물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사전 안내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입점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늘어나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에는 판매자인 입점 업체에 책임이 집중됐지만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일정 수준의 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배달 앱 등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 업체(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입점한 플랫폼의 명칭을 공표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시판 식품의 ‘기준서’ 역할을 하는 식품공전이 2016년 전부개정 이후 1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과 융복합 신제품의 증가 속도를 현행 체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편은 기존 24개 대분류를 위해요소와 섭취 형태 중심의 16개 체계로 통합하고, 식품유형을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했던 장류, 빙과류, 식용유지류 등 주요 쟁점 분야에서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절충형 현대화안’이 마련되면서 연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식품공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수행한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장류, ‘발효’ 정체성 강화…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가장 논란이 컸던 장류는 ‘발효 식품’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 체계는 유지지며, 생산 실적이 없는 ‘효소분해간장’은 삭제된다.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해 장류에서 제외하고 ‘조미식품류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무안농관원)은 소비자의 이용량이 많은 배달 앱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와 지자체 운영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하여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 또는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되며,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준 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랑푸드(대표 이관형)의 치킨 프랜차이즈 노랑통닭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및 업계 가이드에 따른 ‘치킨 중량 표시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3일 밝혔다. 노랑통닭은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고객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표시 기준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노랑통닭은 조리 전 중량으로 오리지널 사이즈(한마리) 기준 순살 치킨은 800g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뼈 치킨의 경우 12호 닭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이즈 보다 큰 사이즈이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공식 앱·홈페이지)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치킨 중량 표시’는 가격 정보와 함께 제품의 기준 중량 정보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전체 가맹점 수 등을 기준으로 일부 주요 치킨 브랜드에 우선 적용돼, 차림표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