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며 소비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들어 신고 건수가 급증하며 건기식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2019년 1,132건에서 2024년 2,31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1개월 동안만 3,002건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상사례 신고는 ▲소비자 직접 신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아 신고 두 경로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영업자 보고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이상사례 발생자 특성을 보면 여성과 고령층이 뚜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12월~2025년 10월 신고된 3,002건을 분석한 결과 발생자의 70%(2,100명)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32.3%, 50대 14.3%, 40대 6.6%, 30대 2.6%로 중·장년층에서 이상사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증상 유형은 속쓰림·메스꺼움·복통 등 위장관 증상 44.9%, 가려움·발진 등 피부 증상 20.2%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27일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자료집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를 제작해 정보원 누리집에 공개했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정보 Vigilinfo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한 이상사례를 감시하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식품안전정보원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자료집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에는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의 역할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사례로 확인하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주의 방법 ▲ 국외기관에서 발표한 안전정보 ▲소비자와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2025년 건강기능식품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용 원장은 “이번 자료집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상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용 의약품과 섭취하거나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가 시기에 맞춰 감기약·마스크·콧물흡인기 등 의료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허위·과대 광고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를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전달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 점검을 의뢰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 342건…감기약·해열진통제 ‘온라인 거래’ 여전 감기 환자가 늘면서 감기약, 해열진통제, 비염약, 점안액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쇼핑몰이 210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카페·블로그 128건(37.4%), ▲오픈마켓 4건(1.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명확해 위조·불순물 혼입, 함량 미달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를 통한 합법적 경로 이용을 당부했다. 의약외품 114건…KF마스크 ‘바이러스 차단’ 과대광고 여전 마스크·외용소독제·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 의약외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6개 식품 유형별 위해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해썹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며 업계의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즉석섭취식품은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동된 원료는 가열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10℃ 이하 냉장고나 21℃ 이하의 물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해동하고, 가열 이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5~60℃)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냉각한다. 이후 조리 완료된 제품은 섭취 시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운반 시간을 설정하고, 냉장(10℃ 이하), 온장(60℃ 이상) 온도 기준을 준수해 운반한다. 가열공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2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제9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년 대비 약 두 배인 총 596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관심과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홍보 채널이 확대되면서 참여 연령층과 지역도 다양해졌다. 공모전 실시 이래 처음으로 일반인 참여(313건)가 대학(원)생 참여(276건)를 앞질렀으며, 지방 거주자 응모가 전년 대비 136.5% 증가했다. 해외에서 참여한 것도 이번이 처음으로 총 3건이 응모됐다. 응모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소비생활 개선 필요 분야도 엿볼 수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등에 기반한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문제(158건)가 응모 과제의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응모 과제는 1·2차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쳤으며, 최종 16개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상인 대상은 권은정·한정아(일반)의 ‘디카페인 및 저카페인 함유 제품 카페인 표기 개선’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조민석(일반)의 ‘의료분쟁 해결 제도 개선방안’과 김나영 외 3인(서울대)의 ‘커피·음료 전문점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참미푸드(경상북도 고령군)가 제조한 ‘핫앤쿡 떡라면애밥 나가사끼짬뽕’(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흥인삼(경기 김포시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오미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클로르피리포스’가 기준치(0.01mg/kg)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클로르피리포스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약 8배인 0.08mg/kg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5년 6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90g, 총 생산량은 80kg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김포시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성민통상(경기도 안산시)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이번 검사 결과 기준의 45배에 달하는 0.45mg/kg이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28일과 11월 3일에 잔류농약 초과로 회수·폐기된 제품과 동일한 수출업체의 제품에 대한 추가 수거·검사 결과다. 해당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된 것으로, 총 8,950kg(1kg, 10kg 포장)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구매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인 오성물산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밀크퐁당 (유형: 빵류)' 제품에서 보존료 '소브산'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5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