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AI 기반의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수입식품 검사, 이물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위해 요소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9일 밝혔다. AI 수입식품 검사관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에 정밀검사 집중 ‘AI 수입식품 검사관(AI 위험예측 시스템)’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한다.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 그간 식약처는 위해요소의 특성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해 통관 단계에서 실시하는 무작위 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해 왔다. 해당 예측모델은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 7개 품목군과 과자류, 농산가공식품류 등 4개 세부 유형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무작위 검사는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화학·미생물학적 시험을 통해 진행되며, 서류 검토와 현장 검사도 함께 포함된다. 올해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외식 문화가 제도권에 들어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장 출입 전면 차단과 반려동물 이동 제한을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허용해 외식 산업 전반의 규제 체계를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정식 제도로 편입한 것으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할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식품취급시설과의 완전 분리다.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일단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회의 입법 논의 결과를 지켜보며 제도의 최종 향방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료 시한을 앞두고 시범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식약처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2026년 1월 중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을 일단 유지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일부 플랫폼에서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제도다. 당초 2025년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연장과 함께 ‘30만 원 이내’,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잔존’ 등 핵심 규제가 폐지되며 거래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규제 완화로 시장은 커졌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소비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기능성 원료는 고도화되고, 소비자는 고령화되는 반면, 잘못된 섭취 안내로 인한 이상사례는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지난 7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 자격증을 새롭게 시행했다. 기존 ‘건강기능식품 전문 판매사’ 자격을 제도적으로 재정비한 민간자격으로, 단순 판매를 넘어 정확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상담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건강기능식품 컨설턴트’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자격이다. 건기식협회는 “정부의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활성화 방안’에서 건강기능식품 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선정되며, 현장에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고 설명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 공고'에 따라 명칭을 ‘컨설턴트’로 변경한 것이지만 단순한 이름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판매 중심 구조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호흡기 또는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품에 표시된 성분 중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 기관지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 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2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 등에 접속차단,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44명이 참여했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은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0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77건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등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다. 또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142곳, 14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절임배추 제조, 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한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8곳, 휴게음식점 5곳, 집단급식업 4곳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 5건, 마늘 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4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65만 원을 부과했다. 김상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운 겨울철에 근육통 완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토록 안전한 사용방법과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2등급 의료기기로 인증된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를 이용해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사용 시 의사의 처방・지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개인용 온열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약 40~70℃ 정도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므로,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올바른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할 때는 개인의 체질・피부・혈액순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온도와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40℃ 이상의 온도에 동일 부위가 오랫동안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한 부위에 장시간 대지 않고 ▲사용 중 간헐적으로 자세(접촉 부위)를 바꾸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저온화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 부위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 전 수건 등 얇은 천을 깔거나 씌운 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올해만 두 차례 검출된 가운데,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수입산의 75%가 ‘뒷면 작은 글씨’에만 표기됐고, 전국 웨딩홀 뷔페 3곳 중 1곳은 원산지를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8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6곳과 전국 웨딩홀·뷔페 134곳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는 2024~2025년 수집한 총 310개 온라인 판매 제품과 오프라인 매장 현장 점검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오리고기 중 수입산 제품의 75%가 제품 포장 뒷면(정보표시면)에만 원산지를 표기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산 제품은 98%가 전면(주표시면)에 ‘국내산 100%’ 등 문구를 명확히 노출했다. 이는 국내산 제품이 원산지를 마케팅 포인트로 적극 활용하는 반면, 수입산은 법정 최소 요건만 충족하며 소비자의 즉각적 확인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수입산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잉크로 지워 다시 찍고, 최대 13개월이나 늘린 날짜로 둔갑시킨 뒤 식품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해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a, b)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조된 소비가한은 a제품은 기존 2024년 7월 31일에서 2024년 9월 30일, 10월 31일, 2025년 8월 31일 등으로 연속 연장했고, b제품은 기존 2024년 3월 20일에서 2024년 11월 10일로 변경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