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 내용을 담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할 방침이다.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농식품부는 향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차단과 현장 계도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9월(9.15~9.24) 집중 점검을 통해 무니코틴 제품의 광고가 ‘의약외품(니코틴 무함유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적극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것처럼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에서 유사니코틴이 검출됐다”며 무니코틴 제품에서도 니코틴 성분이 발견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의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과 약국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을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며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된 사례는 총 1,531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검사 3,400건 중 344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10개 중 1개꼴이다. 올해 8월까지는 이미 337건 적발돼 지난해 수준(344건)을 넘어섰다.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이 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효과 표방 제품 203건, ▲근육 강화 효과 표방 제품 200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탈모, 고혈압, 당뇨 개선 등 각종 ‘건강 효과’를 내세운 제품들에서 위해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의약 성분이 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 433건, ▲식품공전 부정물질 및 유사물질 265건이었다. 특히 마약 성분은 2021~2023년까지는 적발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산 제품이 1215건(79.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튀르키예 28건, ▲일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앱으로 일상처럼 소비되는 ‘국민 간식’ 치킨이 외식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푸드투데이가 서울·경기·충북·전북·제주 등 5개 권역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일부 가맹점의 배달앱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브랜드(BBQ·BHC·교촌)는 전 권역에서 비교적 성실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네네치킨과 60계치킨은 다수 지역에서 표시가 전혀 없거나 일부 메뉴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는 네네치킨이 일부 메뉴에만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했으며, 60계치킨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제주 지역에서는 BHC의 제주 한정 메뉴에서 일부 표시가 누락됐으며 네네치킨·프라닭은 전혀 표시가 없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는 BBQ·BHC·교촌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를 제공했지만, 네네치킨과 60계치킨은 모두 표시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BBQ·BHC·교촌은 표시를 준수했으나, 네네치킨은 전무했고 60계치킨은 일부 메뉴에서 알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개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흡입하는 4개 제품에서도 리모넨 0.01~0.72%, 리날룰 0.03~0.74%가 검출됐다. 리날룰과 리모넨은 화장품이나 방향제에 착향제(향료)로 사용되지만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다. 현행 기준상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반드시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멘톨 함량 또한 최소 10.0%에서 최대 8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농도 멘톨은 영유아 사용 시 무호흡이나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영유아 사용 제한 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15개 중 2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를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추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위반사례가 명절 때마다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거래된 건기식 판매액은 총 33억 원, 판매자는 9만 3,755명, 판매 게시글은 30만 건을 넘어섰다. 해당 기간 동안 두 플랫폼에서 규정 위반사례는 1만 3,15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판매 509건 ▲해외직구 제품 463건 ▲개봉 제품 1,792건 ▲소비기한 경과 608건 ▲기타 표시사항 미비 등 8,008건이었다. 분석 결과, 추석(2024년 9월)과 설날(2025년 1월) 시즌에 위반사례가 3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해 9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위반사례는 두 플랫폼 합계 1,8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815건) 대비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당근마켓은 같은 기간 397건에서 1,342건으로 늘어나며 전달 대비 3.3배나 급증했다. 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하여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광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1년간 4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6%는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피부 미용과 관리 목적의 생활용품일 뿐, 질병 치료나 의학적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불법”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4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표시·광고 관련으로 324건(76%)에 달했다. 이 중 ▲의약품 오인 광고(164건, 51%) ▲소비자 오인 광고(84건, 26%)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36건, 1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79건, 18%), 업 등록·변경 위반(20건, 5%), 사용 제한 원료 사용(4건, 1%)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383건(90%)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등록취소 15건(3%), 과징금 17건(4%) 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는 ‘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신선 배송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연어장과 게장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 유통 중인 연어장 8개, 게장 7개 등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40%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또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하는 등 신선 수산물 반찬류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시험 결과 연어장 2개 제품에서는 리스테리아가, 게장 4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게장 1개 제품에서는 나일론 끈 이물까지 확인됐다. 중금속(납·카드뮴) 오염 여부는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배송 과정의 품온(0~10℃) 유지 상태도 양호했다. 그러나 위생관리 외에 표시 실태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의 80%에 달하는 12개 제품이 식품유형, 내용량, 소비기한, 냉동식품 표시 등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제조공정 위생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