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 및 해당 물품의 실제 수입자 9명 등 총 12명을 적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품 1,150톤은 검역본부에서 적발한 역대 최대 물량으로 시가 158억 원 상당이며,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2026년 1월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2025년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으며,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 농산물 등(이하 범죄물품) 총 1,100여 톤(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 불법 수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고,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하였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특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을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해외 다단계업체 ‘A’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A’사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