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되어 있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등의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 노쇠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13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도권 밖 경계선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법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서비스의 공백을 겪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학령기에는 학습 부진으로, 성인기에는 취업·자립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지만 현행 제도상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경계선지능인 정의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인식개선 사업 추진 ▲권리보장 및 지원 조치 강구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