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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보다 예방” 이주영 의원, ‘노쇠 예방’ 법제화 추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격차 13.1년…노쇠 전 단계서 건강관리 지원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에 노쇠예방사업 의무화…고령화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어르신 노쇠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무려 13.1년으로,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한 노후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비롯한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일본은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여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이미 노쇠하여 치료 수준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의 지속과 노인성 질환 등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노쇠한 후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하여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실시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재정의 건전성까지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기대를 표했다.

 

한편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은 앞서 지난 5월, 21대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 및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