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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부터 성년까지”…이주영 의원, 아동건강기본법 대표발의

분절된 현행 법체계 보완…아동 건강정책 통합 추진 근거 마련
국가·지자체 책임 명시…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담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건강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의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이를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분야를 포괄하고, 태아부터 성년까지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규정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에 분절되어 있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등의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보건의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아동 건강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아동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무 처우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의 문제로 아동 관련 보건의료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며, “동 법안은 아동의 성장 과정 전반에서 건강한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