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대폭 확대 실시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으며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시험은 지난해까지 본부에서 실시했으나 3개 지방청에 시험·검사장비를 추가로 구축해 부적합 제품을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가 있었다.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여성질환 또는 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 외음부피부질환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으며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