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28일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민생농업 4법'을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민생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초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무시한 채, 정부와 여당은 '농망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실질적 논의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농업계와 다양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초기부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법안 심사와 통과 지연을 야기했으며, 농민단체들은 거듭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다. 이원택 의원은 “국가 유지발전의 근간인 농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면서, “민생농업 4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