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 합법화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이미 법적 관리체계 아래에서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중”이라며 “안전기준과 수입·제조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가 저조하고 수입 검사 및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13개 영업소가 문신용 염료 관련 영업 신고를 완료했고, 42건의 염료 제품이 수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입 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최초 수입 신고된 완제품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거친다”며 “현재까지 수입 신고가 완료된 완제품 염료 1건은 정밀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41건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적 문신시술의 길이 열렸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안전관리’다. 문신 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와 바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엇갈리면서 제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치실 등과 같은 일회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