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조직적으로 유출되고 투약 기록까지 조작된 사건이 드러났다. 간호조무사는 빼돌린 수면마취제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사망했고, 담당 의사는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인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약물을 상습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장기간·반복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에 벗어나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로,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사 A씨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의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결과 오남용이 의심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의사 A씨가 정상 체중 수준의 환자들에게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반복 처방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약 7년에 걸쳐 체질량지수(BMI)가 20 내외로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이 아닌 식욕억제제를 처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