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의약품 제조,수입,품질관리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의약품 보고 제도를 안내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정책 설명회를 26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약 320곳이 참석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 정기·특별 감시 운영방안, 무균 의약품 제조소 관리 방안, 업계 주도의 의약품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 의약품 해외제조소 관리, 의약품 회수 제도,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 등 2026년 주요 안전관리정책 방향을 안내한다. 또한 규제변화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장에서 답변을 할 예정이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아울러, 제조·수입업자가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제조소 등록 규정의 개정 내용, 의약품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 시 유의사항 등도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조·수입·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또한,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13일 개정·공포됐다.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