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 약 200만 농업인 조합원, 33개 계열사, 12만 임직원을 거느린 ‘농업 대통령’. 하지만 정관상으로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비상근직’.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인 농협중앙회장의 기형적인 권한 구조와 선거제도를 정조준한 ‘농협 개혁안’이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농협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현재는 전국 1110명의 조합장이 투표하는 직선제로 운영되지만 약 200만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과 조합장·이사·대의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조는 조합장 중심 선거로 인해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원 참여 확대와 금권선거 차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공공단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품 제공 행위 처벌을 기존 3년 이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비위 의혹으로 논란이 된 농협에 대해 당정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범농협 차원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의 특수법인을 신설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경영 개입과 겸직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와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비위 근절 및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12월)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감사(2026년 1월~3월) 결과에서 농협 내부 비위 문제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농협 내부통제 강화”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범농협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내부에 분산돼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분리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막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후에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및 징역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퇴 없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경영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집행 및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집행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의 건전한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증진 비용은 교육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 및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조사해 중점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하였으며, 그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의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19일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를 차단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지역조합이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