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기자] 국회에서 농협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리가 정면 충돌했다. 개혁 추진 측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중앙회와 조합장 중심 권력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협동조합 정체성을 훼손한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독립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지만, 개혁 필요성과 조직 자율성을 둘러싼 공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가장 큰 쟁점은 200만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여부였다.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 원장은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도, 조합장도 아닌 농업인 조합원”이라며 “현재 구조는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중앙회와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1100여 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는 금권·조직 선거의 유인이 크다”며 “직선제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206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농민 권익 증진을 근거로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과 조직의 정치화 부작용을 우려하며 맞서고 있어 오는 12일 공청회가 법안 통과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중앙회장 및 조합장 이사 선출 방법 변경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집중 심사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윤준병·전종덕 의원안은 현행 조합장 간선제를 폐지하고 전체 조합원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안에는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에 '조합원 자격'을 삭제하고, 직선제 시행을 위한 조합원 자격 정기조사를 매년 실시해 중앙회와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조합원 직선제 대신 회원조합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첨으로 선정된 조합원으로 구성된 '회장선출기구'를 통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61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온 농협이 전면적 지배구조 개혁 국면에 진입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앙회장 직선제와 고강도 내부 통제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겉으로는 ‘농민 주권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려는 관치 개혁”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둘러싼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국회 입법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국회에는 농협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며 정책 방향을 둘러싼 충돌이 본격화됐다. ◇ 4인 4색 개정안…‘개혁’인가 ‘통제’인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은 모두 '농협 개혁'을 표방하지만, 접근 방식과 파급 효과는 크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통제 장치 강화를 축으로 한다. 윤준병 의원안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간선제를 폐지하고 약 187만 명의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