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농협 개혁 입법’에 나섰다. 임 의원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막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명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 2016년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임기를 마친 후에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 출마를 강행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벌금형 확정 후 5년, 집행유예 및 징역형 확정 후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사퇴 없이 공직선거 출마가 가능했던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