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4일 ‘농업 민생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자연재해 할증 폐지 조항을 두고 시행령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정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를 전제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 농어업 재해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할증 면제 기준’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할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취지인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할증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다르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자연재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했고, 시행령 초안을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법 개정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광장의 명령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식량주권 실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농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극우 내란세력과 혐오정치인의 준동에도 민심은 내란청산으로 모였다”며 “이재명 당선은 광장의 시민들이 이뤄낸 정권교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12.3 내란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법원·언론 등 적폐 세력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특히 ‘윤석열 정권의 농정’을 ‘내란농정’으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농지규제 완화 등은 민중을 외면한 반농업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식량주권의 새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의 재추진을 요구하며, 이를 사회대개혁의 첫걸음으로 봤다. “농가당 연소득이 1천만 원도 되지 않는 현실, 역대 최대의 농가부채는 윤석열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신자유주의적 개방농정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