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총 295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 면세유가 있으며, 해당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2026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물량은 △2022년 89건(161kl), △2023년 68건(96kl), △2024년 83건(75kl), △2025년 41건(162kl)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4월 현재까지 14건(5kl)이 적발됐다. 최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농업용 면세유로 배정받은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사례, △관리기관이 잔디 재배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잔디 깎는 기계'에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사례,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