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7일 ‘목재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목재의날 지정 및 목재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속에서 목재는 친환경 소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국제적 대응젼략을 수립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목재의 활용 확대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기준 440만㎡ 규모인 국산목재생산을 2050년까지 800만㎡로 확대하여 국산목제 자급률 제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목재생산 확대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선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목재산업 진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로, 거부권 행사 217일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과 지진이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폭넓은 복구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원 단가도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됐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대파대, 종자대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제한적 지원에 그쳐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업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기후위기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