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한우 보증씨수소 18마리를 새롭게 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씨수소 18마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공동 참여해 유전능력이 뛰어난 개체를 중심으로 선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부터 가축개량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기존 보증씨수소보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는 모두 선발한 결과, 씨수소 정액의 전반적인 유전능력이 향상되고, 농가의 선택 폭도 넓어지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보증씨수소들은 형질별로 도체중이 우수한 개체는 KPN1700, KPN1697, KPN1695, 등심단면적이 넓은 개체는 KPN1695, KPN1700, KPN1676이고, 등지방두께가 얇은 개체는 KPN1684, KPN1694, KPN1689, 근내지방도 점수가 높은 개체는 KPN1707, KPN1701, KPN1690이다. 자세한 유전능력 정보는 8월 1일부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씨수소 정액은 8월부터 농협 한우 개량사업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박병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