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1일 수입된 재생원료로 제조된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국내 식품위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해 허용된 재생원료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판매·수입·유통·진열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입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는 이러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산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포장재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사전에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수입 재생원료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전인정 절차를 도입해 제도적 미비점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기한이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이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하고,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내부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느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일, 신장 투석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장기 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건복지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현행 산정 특례제도에 따르면, 신장 투석 환자들은 의료비의 10%를 부담하고, 5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주 2~3회 병원에 방문해야 하며, 질병을 앓고 있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환자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투석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10% → 5%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중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하고, ▲산정 특례 재등록 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신장 투석 환자들은 수차례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