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가 식품·의약품 공급 안정 확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 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 소요돼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