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내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GMO 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됐고, 현재 소비자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2026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하반기 설명회를 거쳐 12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조작을 거친 것인지, 자연 상태의 정상적인 식량인지 최소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는 한다고 하면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현재 국내 식용으로 허가된 GMO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수수, 알파파 등 6종이며 모두 식약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대두·옥수수 기반 1차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표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정제식품의 표시 문제도 제도적으로 정리된다. 오 처장은 “지금까지는 GMO 콩으로 된장을 만들더라도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GMO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의 문을 여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했다. 그동안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어야만 표시 대상이 됐던 한계를 넘어 식용유·전분당·간장 등 고도정제식품과 건강기능식품까지 GMO·Non-GMO 표시 틀이 전면 재편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상정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각각 가결했다. 표결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일부 유전자변형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동시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능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NA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까지 넘기면서 업계 반발 속에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게 됐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함께 과학적 검증 가능성, 원료 수급, 국제통상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남인순.임미애.송옥주 등 다수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이다. 고도정제식품·비의도적 혼입까지 포괄…표시의무 범위 대폭 확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나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일부 고도정제식품까지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식품첨가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법사위 상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한 식품까지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식용유·전분당·간장처럼 DNA가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도 표시 대상에 포함되자 식품업계는 “알권리 취지는 공감하지만, 검증 불가·수급 불안·물가 인상이 예고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해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고도정제식품까지도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학적 근거와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사회적 합의 부재, 산업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우려 등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으나, 식약처의 수정안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