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밀반입 차단부터 유통 차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까지 총력 대응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각 기관 간 합동 공조를 강화해 조직적 마약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