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가운데, 농업 현장을 외면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무기질비료 보조,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등 농가 지원 예산은 빠진 반면, 공공배달앱 기반 소비쿠폰 지원 예산이 포함돼 사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농촌엔 호미도 없다”… “배달앱 예산이 왜 농림부 몫인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농민들에게 분노와 찹찹함을 안겨줬다”며 “재해복구 예산 외에 농민을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 정부가 끝까지 농업과 농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372억 원), 면세유 보조(119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예산(829억 원) 등 증액 요구안을 거론하며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63억 원 규모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요청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작 65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 사업은 포함됐다. 이게 농림부 예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고가의 자가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환자 본인이 병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첨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간주해 8%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은 면세 대상을 시행규칙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