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국내 식품 영양표시 제도가 사실상 ‘전면 의무화’ 단계에 들어간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이 대폭 확대되고, ‘무가당·무당·저열량’ 등 강조 표시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되는 반면, 식품 제조·유통업계에는 표시·광고 책임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6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영양표시 의무화 정책이 2단계 완료와 동시에 3단계에 진입하는 전환점이다.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기존 182개에서 약 259개로 확대되며,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떡류, 기타 빵류, 면류 일부, 튀김식품 등 기존 2단계 대상이었던 61개 품목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아이스크림류, 버터류, 설탕류, 당시럽류, 장류 일부, 식육가공품 일부 등 78개 품목이 새롭게 영양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다만 3단계 신규 품목은 영업소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259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표시 대상에 포함되는 셈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중소 식품업체들은 품목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분석비가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이 불어날 수 있어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가공식품 영양표시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소비자 요구와 식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시리얼 등 7개 품목이 추가됐고, 2022년에는 배추김치를 비롯한 6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어 오는 2026년에는 간편조리세트 등 78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은 총 25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영양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떡류, 두부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소스류, 절임류, 전분류, 양념육류, 알가공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등 61개 품목은 영양성분 표시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아이스크림믹스, 설탕·포도당·과당, 동물성유지류, 장류(한식간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