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을 이유로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을 병원 의료진이 다발성 간농양으로 진단 후 농양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을 계속 시도하다가 갑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살펴보자. 대법원은 먼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행위의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
“피고인들이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11월경 사이에 ○○산 수삼과 국내 기타 지역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봉밀○○홍삼절편’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고 포장박스 앞면에 제품명은 ‘봉밀○○홍삼절편’, 판매자는 ‘○○인삼농협’, 박스 오른쪽 상단에는 ‘대한민국 특산품’이라고 기재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로 ~중략~ 홍삼제조 시 최상급인 천지삼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홍삼원료를 생산하는 6년근 인삼의 본고장으로 명성이 나게 된 것임’ 등으로 광고를 하여 위 제품이 마치 △△ ○○군에서 수확한 ○○ 인삼을 사용하여 만든 지역 특산품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하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산지를 속였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무죄의 이유가 뭘까? 대법원에서는 먼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왜 백설기 데이인가? 사람들은 2월 14일을 밸런타인데이로 기억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초콜릿을 주는 날로 1년 중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팔리는 때이다. 이 시즌이 되면 전국에 있는 각 매장에는 각양각색의 초콜릿이 진열되고 초콜릿을 화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간다. 저는 감히 2월 14일을 백설기 데이로 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이며 농업을 지키기 워한 쌀 소비 촉진과 떡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이룩하여야 할 주요 과제이다. 우리 전통음식인 떡중에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백설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백설기 데이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들이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을 화이트 데이로 기억하는데, 실망감이 든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사형일도 아닌 사형선고일을 기억해야 하는 걸까. 이 문제에 답을 위해서는 먼저 안중근 의사가 왜 사형선고를 받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중근 의사의 의거 당시 상황이 담긴 유물과 자료가 전시 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남산도서관(서울 중구) 뒤
지난 기고에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다. 지방법원에서 왜 손해배상을 인정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원심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그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단124958 판결의 일부를 소개한다.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한 전염성이 높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의 하나로,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은 구강, 비강, 유두, 발굽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된다. 구제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크게 나누어 ① 감염 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 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 접촉 전파’, ② 감염지역 내 사람(목수,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접 접촉 전파’, ③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 이상 떨어진 곳까지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는 메타버스, 인공지능언어를 이용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정, 정력(精力)이다. 사회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정력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의 정력이다. 또 에로틱하게 성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말할 때의 정력이다. 정력의 정은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의 중요한 요소이며 근본적인 힘이다. 이것은 정신분석학에서의 성충동, 정신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리비도(Libido)와 유사하다. 이제 정력과 리비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한다. 한의학의 정, 정력은 무엇인가? 한의학의 동의보감에 보면 먼저 인간의 몸인 신형(身形)이 나오고 다음에 인체의 기본요소인 정(精), 기(氣), 신(神)이 나온다. 그중에 정(精)이 가장 먼저 나오며, 신체의 가장 근본이 되며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선천적인 원기, 에너지이다. 또한 정(精)은 생식의 원천으로 남녀의 정이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킨다. 또 생명의 원천으로 인체 내에서 정력, 뇌, 뼈,
피고 1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버지로서 위 농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농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 1. 8.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고 1에게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1,500두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 1, 피고 2는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자돈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자돈의 중량초과(판매되는 자돈의 평균 중량은 30㎏인데, 당시 사육 중이던 자돈의 중량은 57㎏경까지 증가하였다)로 인한 축사 파손, 사료 섭취량 증가 등으로 농장 경경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이 구제역에 감염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돼지를 출하하기로 하였다. 강원 철원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소외 1은 당시 △△농장을 비롯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이동제한명령이 발령된 상태였고, △△농장에서 사육하던 자돈들에게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는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중개로 2015. 2. 7. 피고 1로부터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60두를 매수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역사는 실제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술, 떡, 엿 등 단순한 수공업의 시대였다. 근대적인 공업화의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전후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식품원료의 공급처이자 상품 소비국으로 이용당하면서 부터였다.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된 후 미국의 원조로 곡물도정, 수산물통조림, 제분, 제당, 양조 등 전쟁 군수품이 공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식품산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이후 70년간 우리 식품산업은 기적과 같은 성장이 있었다. 원조 받아 얻어먹고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줄서는 나라가 훨씬 많고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한다. 그것도 제값 받는 프리미엄 고급제품으로 말이다. 한마디로 K-food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인류는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는데,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 같다.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충격적 변화를 격고 있는데, 식품산업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런 변화들을 면밀히 예측하고 다가올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3년간의 코로나사태는 지난 70년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 기간에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2심 판례의 내용이다(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상주시 보건소의 출입자 및 시설종사자 명단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감염병환자등)’를 대상
새해가 되면 꼭 먹어야 되는 한국 전통음식이 있다. 바로 떡국이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떡국은 떡의 모양이 흰색이어여 백탕(白湯)이라고 하고, 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떡병(餠)자를 쓴 병탕(餠湯)이라고 했다. 새해에 떡국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떡국은 흰색의 긴 가래떡을 엽전과 같이 둥글게 얇게 썰어서 만든 것이다. 떡국을 새해에 먹는 것은 건강과 장수, 재물 운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가래떡은 국수처럼 오래 도록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의미가 있으며, 가래떡을 엽전처럼 둥글게 썰어서 먹는 것은 재물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되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요즘은 쉽게 떡국을 먹지만 주로 새해 설날에 전통적으로 먹어 왔기 때문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살을 더 먹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빨리 나이를 먹어 크기 위하여 떡국을 두, 세 그릇을 먹기도 한다. 떡국은 전국적으로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먼저 육수에 따라 보면 소의 뼈인 사골, 소고기의 양지나 사태 등을 이용하거나, 닭고기, 멸치, 북어를 이용한 떡국을 만들기도 한다. 해안지방의 경우에는 미역, 매생이, 굴을 이용한 떡국을 만들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설은 원단(元旦)이라하여 일년의 시작을 의미하며, 묵은해에서 새해에 넘어갈 때 근신하여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친척도 편하게 못 만나고 화상으로 어른에게 인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진풍경도 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안정이 되어 가족 친지를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며느리들이다.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심장이 띈다고 한다. 시댁에 갈 때만 되면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한다, 허리, 다리, 목, 어깨, 두통,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또 시댁에 갔다 온 후에도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한동안 온 몸이 아프고 전신이 쑤시거나 옛날에 아팠던 부위가 아프기도 한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실제 몸의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댁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면 슬그머니 사라진다. 시댁식구들이 많은 곳에 가니 그럴 만도 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시댁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