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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염 치료 가능’ 문구에 속지 마세요…식약처 75건 차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